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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7 2014고단104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4. 08:25경부터 09:09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E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휴대장지 저전력 상태를 고지받고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식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0:54경부터 13:00경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 327-1 중앙버스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할 수 없도록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이 꺼지도록 방치하고 이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17:40경부터 20:3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휴대장지 저전력 상태 고지 및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31. 01:40경부터 01:54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여관 근처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휴대장지 저전력 상태 고지 및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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