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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5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트위터에 ‘C ’이란 제목 등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B의 E 주소를 피고인의 트위터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위 E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250개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A 입금 내역),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트위터 메시지 사본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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