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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5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8. 5.경까지 유리임가공업을 하는 (주)F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같이 골프를 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 9. 6.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2,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10. 29.경 위 차용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기존 어음을 회수하고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어음번호 H,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08. 2. 12.,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07. 11. 28.경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어음번호 I,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8. 2. 25.경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어음번호 J,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8. 4.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2. 12.경 피해자를 만나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하여 어음번호 H, 액면금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을 2008. 4. 30.으로 연기 받은 상태였는데, (주)F는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328,809원 밖에 되지 않았고, 2008년경 무렵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유동부채가 329,217,672원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2008. 3.경 주거래처인 (주)일광유리개발, (주)우성상사의 부도로 피고인이 배서한 (주)일광유리개발 발행 어음을 결제하느라 여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귀속 국세가 56,692,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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