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 경 처 D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양 평에 땅을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 하면, 땅을 개발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6.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중 상당금액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노래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14. D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등 자료 제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F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