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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93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369』 피고인 A은 2016.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가 밭떼기 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얻었다. 밭떼기 사업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밭떼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3.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밭떼기 사업 투자 명목, 오피스텔 사업 투자 명목, 성인 인형돌 사업 투자 명목, 펜션 사업 투자 명목, 세금 납부 명목, 기도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2,68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94』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A로부터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주위에서 500만 원만 빌릴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H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3.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J대학에서 졸업여행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졸업여행을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K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6.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의 변제기가 지났으니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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