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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8 2018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버섯농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5%의 금원을 지급하고 12월까지만 사용한 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버섯농사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수익을 알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주)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주)C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E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게 되자, 위 피해자 B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를 투자한 것으로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이미 버섯농장의 토지 사용료 1,000만 원, 하우스 임대보증금 3,000만 원, 하우스 사용료 5,000만 원을 선납하였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컨테이너, 포터 차량 등 설비를 갖춘 상황이다. 한 번 농사하면 각자 7,000만 원씩 가지고 갈 수 있다. 7,5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의 절반을 배당할 테니 동업을 하자.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에 이자를 1,500만 원으로 하여 4,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쳐 줄 테니 3,000만 원만 추가로 투자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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