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경에서 6.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여주에서 땅을 임차하여 고구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형님 명의로 땅을 빌리고, 제가 고구마를 재배하여 투자금의 2 배 정도 수익을 남겨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2014. 5.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일 죽에 땅이 나왔는데, 형님 이름으로는 계약할 수 없지만, 형님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해 드릴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고구마를 재배할 땅을 임차할 생각이 없었고, 2014. 1. 경부터 D, E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고구마 재배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3. 경기도 안성시 G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사실은 그곳이 위 D 등과 동업으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 곳이 형님을 위해 임차한 고구마 밭인데, 여기에 심은 고구마 싹이나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경 여주시 H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고, 고구마 농사에 필요한 돈도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드리고, 원금은 고구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