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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48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기방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명의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는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 및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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