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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43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는 각 근로자별로 특정이 필요한 것이고, 근로자별 식별을 주민등록번호로 하는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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