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9.경 C과 사이에,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톱밥 생산업체로부터 톱밥을 수입하면 피고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2014. 5.경까지 원고가 수입한 톱밥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3455), 2017. 3. 23. 항소심에서 “C은 원고에게 158,671,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735), 이는 2017.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7. 9. 5. 피고와 사이에, C 및 D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와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7.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7. 9. 20.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219,563,283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50,085,487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시가는 2억 4,700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682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와 같이 제1순위(채권최고액 2억 7,156만 원) 및 제2순위 채권최고액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