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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가단4708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4. 8. 18. 충남 태안군 F 임야 19,657㎡에 관하여, 2004. 11. 29. G 임야 12,30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5. 9. 2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2008. 7.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원고 A으로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2. 1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I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J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2009. 7.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K에게, 2016. 12. 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라.

원고

B은 2015. 4. 23.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9. 21. 이 사건 토지 중 6/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H협동조합 및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4. 5. 및 2016. 12. 12.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M(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7. 9. 6. 실제 배당할 금액 400,681,514원 중 H협동조합에게 제1순위(신청채권자)로 171,671,169원을, N에게 제2순위(가압류권자)로 20,819,122원, 피고에게 제2순위(근저당권자, 다만 전부채권액은 제외되었다)로 147,889,523원, O에게 제2순위(피고의 전부채권자)로 60,301,7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7. 9. 6. 피고의 배당금 전액(전부된 채권액 포함)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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