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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3.05 2012가단6134
토지인도 등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1973. 12. 20.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9. 4. 27.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3. 12. 20.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거나 피고의 아버지나 D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7. 1.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C로부터 2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망 C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고 망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망 C가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1973. 12.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2. 20. 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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