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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24 2015가단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3.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아버지 망 D(2012. 7. 11.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41. 3. 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망 D은 1973. 3.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3. 25.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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