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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1 2017가단20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5/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I는 1912. 12. 8. 미등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사실, ② 한편 J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며 나머지 부분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1968. 10. 20.경 ‘공주군 K’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고, 그의 부친인 L이 1973. 5. 25.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③ J의 첫째 아들인 원고는 2004. 11. 25. 주민등록을 ‘공주군 K’로 이전하여 J와 함께 살던 중 2007. 10. 17. J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망 J의 나머지 상속인인 M, N, O, P, Q는 모두 원고가 망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0. 9. 2. 실제 지번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주군 K’에서 ‘공주군 R’로 정정된 사실, ⑤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사실, ⑥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6. 7. 18.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15/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5/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10/5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J는 늦어도 그의 부친인 망 L이 사망한 1973. 5.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 J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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