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7. 12. 사망한 망 C의 자녀이다.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D, 망 E, F, G가 있다.
E는 2003. 2. 11.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H, I, J, K, L, M, N(이하 C의 상속인들과 E의 상속인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0. 12. 19.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12. 10. 피고 앞으로 1972.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7. 1.경 망 C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자신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로부터 1972. 1. 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의 조부들은 경북 의성군 O 토지 일대를 공동 매수하고 임야를 개간하면서 그 직계 자손 6명(C, P, Q, R, S, T)이 토지를 분할하여 가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의 부친인 P의 몫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