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H는 I과 사이에서 J, K, L, 원고 D, 원고 E, M, N를 출생한 후 1972. 5. 9. 사망하였고, K은 O와 사이에서 P을, 원고 A과 사이에서 원고 B, C을 출생한 후 2004. 7. 20. 사망하였으며, J은 Q과 사이에서 R, 피고 F을, O와 사이에서 S, 피고 G을 출생한 후 2016. 4. 17.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2. 13.경 원고 E 명의로 1973.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8. 22. 망 J 명의로 1974.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8. 22. 망 J 명의로 1972.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 J이 2016. 4. 17. 사망한 후, 2016.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4.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가 살아 있을 당시 망 H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E에게 증여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망 J에게 증여한다고 약정한 후 1973. 12.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망 H가 사망한 이후인 1984. 8. 22.경 장남인 망 J이 '어머니인 I을 잘 부양하고 있는 형제들인 망 J, 망 K, L, 원고 D, E, M 이하 위 6인을 지칭하는 경우 '망 J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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