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6. 6. 3.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물건진열대, 강의실, 창고, 사무실, 의자 등을 설비해 놓고 이른바 노인상대 ‘떳다방’을 운영하던 중, 홍보관을 찾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리미엄 엠에스엠 골드’를 판매하면서 ‘세포활성ㆍ재생, 혈액정화 기능’라고 된 홍보 영상을 시청케 하면서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등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홍보영상 CD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벌금 5만 원~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6. 2. 3.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