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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99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을 판매하면서 "F회사 E, E 포인트, 암예방, 암 세포증식억제, 치매예방, 뇌기능향상, 변비, 이뇨, 해독작용, 노화진행차단, 피부재생, 항균효과, 전립선염 증상 개선”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E’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 -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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