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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50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원고 A”를 “원고”로, 각 “원고들”을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중 “알렸으나,” 다음에 “2013. 5. 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내려졌다”를 “내려졌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결국 망인은 피고들 및 선정자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피고 C은 150,000,000원, 선정자 E은 100,000,000원, 피고 D은 50,000,000원의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한편 원고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혼담이 오가던 2011. 11.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피고 C과 선정자 E으로부터 모욕, 협박, 과다한 혼수 요구 등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 본인이 당한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 C에게 50,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을 "액수는 피고 C은 3,500만 원, 피고 D은 위 금원 중 5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하는 개인채무 약 2억 8,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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