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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1322
손해배상(자)
주문

1.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과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2조에 위자료로 배우자인 원고 A에게 3,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는 별도로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망인의 과실 및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배우자인 원고 A은 3,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의 부대항소를 통한 청구의 추가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6,352,941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4,235,2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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