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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45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6 면 5 행( 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 6 행, 10 면 2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11 면 3 행의 “ 앞서 본 각 증거와 ”를 “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O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P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으로 고친다.

12 면 15 행의 “ 상당하다.

” 다음에 “ 한편 원고는 당 심에서, 망 인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진폐증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망 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의 P는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 하나, 이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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