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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2175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89.8㎡ 중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한편 피고가 축조한 담장 기초부분이 담장 내측 기준으로 이 사건 인접대지와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내지 제5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피고가 임의로 축조한 위 담장은 피고의 비용으로 단독으로 설치한 것으로 민법 제239조의 규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원할시 대지경계선 밖으로 재시공하기로까지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 주장대로 통상의 경계에 설치된 상린자 공유의 담과 같이 그 담의 중앙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축조한 담장의 원고 토지 침범 여부를 담장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거나,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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