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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40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있고,’를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입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O의 부모인 피고 B, C과 P의 부모인 피고 D, E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보호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F 등은 선정자 H이 이 사건 유치원에 머무는 동안 선정자 H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행위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각주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B, C은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2015. 7. 3. 선정자 H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전해 들었고, 을가 제2호증, 을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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