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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167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4. 6.경 인천 서구 검단동 부근에서 만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여,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문을 열고, 피고인 B, C은 그 사이에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문을 열어주면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 피고인 D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어렵게 사는 것을 염려하면서 피고인 D도 추가로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피고인 B, C과 상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5. 1.경 동생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의 G 아우디 승용차 등으로 범행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태워 주는 운전 업무를 담당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0. 19:30경 부천시 소사구 H 부근 길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다같이 이동하면서 범행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D은 정차한 후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 틈으로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창틀을 흔들어 벌린 후 손으로 잡아 당겨 뜯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 사이 피고인 C은 밖에서 계속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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