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10. 17. 19:53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으며 위 아파트 104동 401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장롱과 책상 서랍 등에서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계 2개, 검정색 가방 등 시가 합계 6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으며 위 아파트 104동 703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장롱과 책상 서랍 등에서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계 2개, 선글라스 등 시가 합계 1,6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6. 10. 18. 02: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0. 18. 18: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10. 18. 21:50경 서울 강동구 K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