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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579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24.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3. 16. 18:00경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인 E, F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E이 운전을 대신하였고, 망인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망인을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다. 망인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 폐색 소견이 있어 좌회선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심인성 쇼크 증상이 동반되어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삽입 치료 등을 받았지만 급성 신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으며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3. 20. 06: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부전, 급성 콩팥기능상실,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13.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승진 누락이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통상의 정도로 판단되며, 망인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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