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1. 1.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경부터 물류운송사업부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 9. 동료 직원들 대부분과 함께 제9회 하이서울마라톤대회 10km 구간에 참가하여 1시간 11분 54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 25. 13:00경 가슴 통증을 느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심전도 이상이 확인되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심전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고 순환기내과 및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0. 26.부터 병가를 사용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달 30. 16: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1길 9에 있는 서울숲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2.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마라톤 참가와 발병과의 연관성도 희박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