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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18구단1002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5. 7. 10.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일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D 제작 및 설치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투입되어 바이 콘 (BICON) 거 더 거푸집 조립과 콘크리트 타 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8. 18. 11:30 경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거푸집 조립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거 더 와 거 더 사이의 통로를 걸어서 빠져나오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0.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 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으며, 발병 전 4 주간 및 12주 동안의 1 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8월의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이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발병 시간이 오전시간으로 한낮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이며 휴게 공간인 사무실에 급수시설이나 식염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발병 일 전 3 일 간 휴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 내지 3, 5 내지 7, 10, 11,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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