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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760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호경에스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7. 22.(금요일)부터 같은 달 25.(월요일)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숙직하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비업무를 마친 후 D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하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E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중 같은 달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 호흡 부전(의증), 급성 호흡 부전의 원인은 혈흉, 혈흉의 원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망인의 담당업무가 교실 순찰, CCTV 감시, 울타리 및 출입 정문 이상 여부 확인 등으로 청사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진 점, 망인의 사고시각은 새벽 5시경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 통상적으로 휴게시간(22:00~익일 06:00)에는 숙직실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하므로 망인이 운동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전거를 탔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을 하여도 다발성 늑골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전거 사고가 사회통념상 통상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재해경위도 불분명하므로 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일 뿐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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