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12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어느 날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306동 104호에서 피고인이 물건들을 던지며 부수고 있는 것을 피해 자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일자리를 구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혼자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와 구리 액자를 창문에 집어 던져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아빠를 훈계하느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를 부셔서 건조대의 스테인리스 막대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화 CD, 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