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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4가단439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283,330,541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9.부터 2016. 8.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9. 19:35경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 B의 몸통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B에게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1인당 최고 2억원 한도)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B이 해질 무렵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부주의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피고 B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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