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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51271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02,29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10. 26. 22:4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을 효일사거리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원고 A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슬관절 염좌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변연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F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도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 2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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