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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5281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51,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1) B은 2015. 6. 5.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에 원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울산 동구 D 불당골 삼거리 남목중학교 앞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탓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B과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이러한 부주의가 상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매월 22일 도시보통인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성형외과 15%, 안과 24%의 각 영구장해, 정신건강의학과 12%의 5년 한시장해,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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