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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8 2018가단555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무렵 충남 태안군 C 소재 다세대주택 중 D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무렵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8. 26.부터 2019. 5. 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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