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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0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하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1. 15.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인 지하 1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2015.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월 198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30일까지는 5%의 가산금을, 60일까지는 10%의 중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7.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1,350만 원을 미납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는 135만 원이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는 1,368,000원이며, 그 총계는 16,218,000원이다.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630만 원 및 임대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의 연대보증 한편, D은 위 건물 중 지하 101호를 비롯하여 507호, 202호, 201호, 101호를 임차하여 ‘E’을 운영하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 하였다.

이에 원고는 앞서 살핀 임대차계약과 같이 지하 101호의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등 5인의 임차인과 사이에 각 호실별로 임차인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D은 2015. 11. 15. 원고에게 위 5개 호실의 미납 임대료 등 합계 34,335,166원을 2016. 2. 29.까지 납부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납액에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C과 함께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 지하 101호를 인도하고, 2016. 7.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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