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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450
월세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C으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건물의 101호와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당초 101호와 102호의 벽을 허물어 원고로 하여금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고, 이에 C은 101호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그 보증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101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잔금 2,250만 원을 2015. 6. 15. 지급하고 위 잔금지급기일에 입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101호에 입주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101호에 즉시 입주하는 대신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15.까지 매월 15만 원의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1개월분 임료와 원고가 사용한 가구 등의 인수대금을 합한 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01호에 입주하였다.

바. 한편 C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8. 20. 인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각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16. 6. 16.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일시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01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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