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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5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2.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C는 2013년 2월경 F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워터파크 내 스넥코너 등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정하였고,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2013. 8. 20.에, 20,000,000원을 2014. 1. 30.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는 2013년 6경 F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워터파크 네 스넥코너 등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정하였고, 2014. 2. 28.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D은 위 각 보증금을 피고 C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하여, 2013. 2. 22. ∼ 2013. 6. 21. 합계 110,000,000원을 위 각 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위 스넥코너 등이 있는 워터파크의 실질적 운영자는 I이었고, I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0. 16. 피고 D에게 ‘수영장 시설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되, 약속된 기일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 D이 매각 및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약정서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시설물의 장비현황내역 및 사진자료 등을 작성교부였다.

5) 2014년 1월말 경까지 I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I과도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들은 2014년 2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I 운영의 회사 주차창에 쌓여 있던 I 소유의 수영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수영장 시설물을 집게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갔다. 6)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67호)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884호)하였으나 2015. 5. 22.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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