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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814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사, 아,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6.~2017.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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