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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4 2012고단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7]

1. 피고인 A의 G, H, I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2. 5. 1. 16: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공장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G (2012. 5. 18. 구속기소)를 고용하여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H과 I(각 2012. 5. 18. 불구속기소)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인하고, I은 G 명의로 등록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H과 I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게임기 점수 적립창에 1점이 적립되도록 한 후, 위 G 등이 1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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