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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8]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1. 7. 1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I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1. 7. 15: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674]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2.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6. 19:40경까지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 35평 규모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카드포인트를 5,000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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