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이 1993.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D, E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5. 매매를 원인으로 2007.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2009. 2.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가 1989. 6. 1. 매매를 원인으로 1989. 7. 5., 피고가 2004. 5. 2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다. F는 1989. 11.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ㄱ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30㎡(이하 ‘이 사건 ㄱ 건물’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20㎡(이하 ‘이 사건 ㄴ 건물’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ㄷ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벽돌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2㎡(이하 ‘이 사건 ㄷ 건물’라고 한다)를 각 축조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4.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2004. 6.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마. F는 1975. 4. 30.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4. 5. 1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0, 11, 13호증, 제6호증의1 내지 5, 을 제1,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