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 2016 고단 2112)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가볍게 밀치고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트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 자가 벽에 얼굴을 부딪치는 자해를 하여 발생하였거나 술에 취하여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2016 고단 211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 02:30 경 부천시 P,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도박을 하다 약 250만원을 잃어 사이가 좋지 않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봐라. ”라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이후에 발생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점, ② H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깐죽거려 한방에 제압하였다라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