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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언성을 높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20. 05:30 경 발생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나간 피고인을 다시 불러와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인 F, G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주점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주를 주문 하라고 요구하며 자신을 무시하여 계산을 거부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도 있는 점 등의 각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각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방식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05:309 경 위 한식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감방 보낸다, CCTV를 확인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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