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종교단체를 찾아간 것은 약 1년 전 D종교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등에게 자신이 무슨 욕을 어떻게 하였는지 물어보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이지 보복의 목적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찔러 죽이겠다.’라며 자신을 위협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다 나오라.’라고 했다. 피고인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려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함께 범행 현장을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다 때려 죽인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1층 현장으로 나온 시기, 피고인이 1층에서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누군가를 찾는 듯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