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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945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한번 잡은 사실만 있을 뿐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 A의 양손을 잡은 행위는 위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치는 식으로 공격하여 이를 제압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재차 자신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엎어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최소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 A이 담당 의사에게 이 사건에서 자신이 피해자 B을 취중에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취지가 진료 차트에 기재되었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 B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이 피고인 B을 밀자 피고인 B이 자신을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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