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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정9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9. 2. 0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9세)의 테이블에서 허락 없이 라이터를 가져가 사용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라이터, 젓가락,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2~3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점 밖으로 나와 도망가다가 피해자 D가 뒤쫓아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F이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손을 떼어 내며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E의 각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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