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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확정되었으나, 2015. 12. 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항고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1. 00:50경 영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술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꾸를 하다

상호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길이 22.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약 5~10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위 젓가락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상황 이후 피해자 G가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정강이부 열상 및 박피창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잠시 도망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를 보고'이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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