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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 C(34세), 피해자 D(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고향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E K5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들을 따라와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열쇠(총길이 5cm )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내리찍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을 폭행하던 중 위 C 등이 피해자 F 소유인 E K5 택시로 도망가자 뒤쫓아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위 택시 보조석 루프패널 부위를 주먹으로 회 내리쳐 루프패널 판금 등 수리비 455,7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택시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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