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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2: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숙자 쉼터에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너 내한테 죽을래“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약 20cm 상당) 3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뒤 피해자의 턱을 밑에서 위로 2회 찌르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F고시원 옥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2:35경 부산 부산진구 F고시원 옥상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와 위 G과 담배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그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야이, 새끼야, 형님한테 그러면 되냐, 니는 왜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냐,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고시원 314호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위 고시원 옥상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위 식칼로 베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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