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가스 계량기의 가스누출사고에 관하여 가스 공급업자를 가스 계량기의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가스 계량기의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관하여 가스 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가스공급규정에 의거 특별히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취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스 누출시에 생겨날 고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아 가스 공급업자가 직접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가스 계량기의 간접 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해양도시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보조참가인
금호전기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점유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점유관리자가 아닌 피고를 점유관리자로 보아 왔을 뿐 아니라 점유관리자라고 인정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를 직접 점유자로 취급하여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요지는 가스공급업자인 피고 회사가 그의 대행업소로 하여금 가스공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에서 가스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한 가스계량기의 소유는 원고의 것이지만 위 계량기의 설치, 점검, 보수, 검침 등은 피고 회사의 가스공급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피고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며, 특히 계량기는 가스사용자나 종업원 등이 쉽게 손댈 수 없는 지상 2m이상의 위치에 설치해 두었는데 위 계량기의 구성부분인 몸체 4개의 나사 중 3개가 서서히 부식되어 파괴되면서 그 연결부위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위 건물에 있는 영스낵의 실내에 가득차게 된 것을 알지 못한 소외인이 1회용 라이타를 켜는 순간 위 도시가스에 인화되어 폭발사고가 일어나 원고의 건물 및 그 경영의 영업시설 등 원고 재산을 전소시켜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을 명한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취사 선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요지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피고 회사의 가스공급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특별히 피고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는 원고 등과 일반 수요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취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스 누출시에 생겨날 고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아 가스공급업자인 피고 회사가 직접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간접 점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달리 취급하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989.11.17.경에 가스계량기를 교체하였고 이 사건 발생 약 9일전인 1990.7.27.경에는 계량기에서의 가스누출 여부등에 관하여 안전점검까지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용안내와 안전점검교육을 시키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은 점검절차 등을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가 점검시에 원심판시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원인이 된 가스계량기의 나사가 부식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점검을 철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원심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이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